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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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07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전환 직권조치결과 공고 | |
2011년 3/4분기 거주불명등록자로 조치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고 동법 제20조 7항 및 동법시행령 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12.11.07~11.21(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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