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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79 작성일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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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시가스요금 긴급지원 사업

전기‧도시가스요금 긴급지원 사업 공고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긴급지원센터

 

사업목적

  저소득층(에너지 빈곤층) 전기‧가스(도시가스)요금 미납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ㅇ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

  사업지역: 전국

  지원대상: 3개월 이상 전기‧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가스요금 지원 시 향후 2년 간 재지원 불가

※ 전기, 가스요금 중복지원 가능

 지원내용

미납된 전기‧가스요금을 가구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제외대상

 미납된 전기‧가스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비주거용 전기‧가스 요금

가정용(가스) 혹은 주택용(전기)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전기‧가스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가스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2010년도 하반기 및 2011년도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가구(2년 간 재 지원 불가)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신청기관: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기초자치단체(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ㅇ 가스요금 : 기초자치단체(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사업(신청)기간: 2012년 10월 22일부터 2013년 1월 31일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신청 기관에서 신청서류를 전기‧가스요금 긴급지원사업 시스템을 통해 접수 (http://energy.kew.or.kr)

※ 전기‧가스요금 지원사업 매뉴얼 참조

  신청서류

 ㅇ 신청공문(직인 必)

 ㅇ 신청서 1부.

 ㅇ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인정범위

1) 한부모가정 증명서

2) 장애수당 대상 확인서

3)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4) 자활근로자확인서

5)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6)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ㅇ 전기‧가스요금 고지서(가장 최근에 받은 고지서) 1부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2동
  • 담당자 황지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