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416
작성일 2012.11.02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주민등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공고 대상자 : 당산로41길 윤**(1954-04-05)외 3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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