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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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5.22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 안내 | |
♠ 보급개요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자 중 상이 등급을 받은 자 ○ 보급품목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69종 ※ 보조기기 품목에 대한 세부내역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at4u.or.kr )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지원(나머지 20%는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의 50% 추가지원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2.5.15(화) ~ 6.29(금) ○ 신청방법 - 홈페이지( http://www.at4u.or.kr )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구청 정보화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예: 주소지가 영등포구일 경우 영등포구청 전산정보과 ☎ 2670-4273) ○ 구비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제공서식),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 및 차상위 증명서 등 ※ 신청서 서식은 신청기간에 서울시 및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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