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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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5.21
소규모 영업점 문턱없애기 사업 안내 | |
❏ 사업대상 : 소규모 영업점(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소매점등) ○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에서 정하는 권장시설 대상 ○ 1998. 4. 11. 이전 건축허가 건물: 면적제한 없음 ○ 1998. 4. 11. 이후 건축허가 건물: 바닥면적 300㎡미만 건물 ○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간이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 선정 ❏ 지원내용 : 주출입구 간이경사로 설치(본인부담금액 없음) ※ 예) 스텐경사판 기본규격 : SUS304 폭 1.2m×길이1.0m×3T ❏ 신청기간 : 2012. 6. 8(금)까지 ❏ 선정방법 ○ 1차 : 방문접수, 우편접수, Fax접수 가능 - 선착순으로 접수 ○ 2차 : 현장조사를 통하여 설치가능여부 확인 최종 결정 ❏ 제출서류 : 신청서(동의서), 사업자등록증 2012년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소규모 영업점 시설(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간이경사로를 설치하여 장애물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