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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30 작성일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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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업점 문턱없애기 사업 안내

❏ 사업대상 : 소규모 영업점(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소매점등)

○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에서 정하는 권장시설 대상

1998. 4. 11. 이전 건축허가 건물: 면적제한 없음

1998. 4. 11. 이후 건축허가 건물: 바닥면적 300㎡미만 건물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간이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 선정

❏ 지원내용 : 주출입구 간이경사로 설치(본인부담금액 없음)

※ 예) 스텐경사판 기본규격 : SUS304 폭 1.2m×길이1.0m×3T

❏ 신청기간 : 2012. 6. 8(금)까지

❏ 선정방법

○ 1차 : 방문접수, 우편접수, Fax접수 가능 - 선착순으로 접수

○ 2차 : 현장조사를 통하여 설치가능여부 확인 최종 결정

❏ 제출서류 : 신청서(동의서), 사업자등록증

2012년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소규모 영업점 시설(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간이경사로를 설치하여 장애물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2동
  • 담당자 황지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