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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57 작성일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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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2.29~2012.3.14(총15일)
나.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2동
  • 담당자 황지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