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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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22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직권조치 공고 | |
2010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로 조치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기에 동법 제20조 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2.22~2012.3.7(총15일) 나.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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