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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90 작성일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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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직권조치 공고
2010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로 조치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기에 동법 제20조 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2.22~2012.3.7(총15일)
나.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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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2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