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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소식

조회수 588 작성일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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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영등포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 1.27일부터 안전점검(월1회), 안전교육(6월내), 보험가입(2.25까지) 이행

 -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개정된 법령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08.1.27) 이전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기간을 3년 연장하여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고,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1.27일부터 안전점검(월1회), 안전교육(6개월내), 보험가입(2.25까지)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소유자, 관리자)는 2.25까지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고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뱅이, 회전목마 등), 흔들 놀이기구(시소 등), 정글짐, 구름다리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목욕장업,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보육시설,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놀이제공업소, 기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에 설치된 것을 말합니다.


문의. 영등포구청 치수방재과(☎ 2670-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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