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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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10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1차공고 | |
2010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로 조치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코자 다음과 같이 1차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1.10~2012.1.17(총8일) 나.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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