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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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06
2012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안내 | |
*** 지원대상 ○ 영등포구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포함) ○ 사업자금 신청 시에는 사업장도 영등포구 내에 소재한 자 ○ 소득지원기금 (아래 용도로만 신청가능) - 최대 4,000만원 한도 - 창업 및 사업 운영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 생활안정기금 (아래 용도로만 신청가능) - 최대 2,000만원 한도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 - 일반 생활비나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는 지원 불가 *** 세부내용 : 붙임 안내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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