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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609 작성일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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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안내
*** 지원대상
     ○ 영등포구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포함)
     ○ 사업자금 신청 시에는 사업장도 영등포구 내에 소재한 자
     ○ 소득지원기금 (아래 용도로만 신청가능) - 최대 4,000만원 한도
        - 창업 및 사업 운영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 생활안정기금 (아래 용도로만 신청가능) - 최대 2,000만원 한도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
        - 일반 생활비나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는 지원 불가

*** 세부내용 : 붙임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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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2동
  • 담당자 황지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