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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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6.25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 |
세대원 중 일부가 가출 등으로 거주불명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주가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하**(1968-03-07) 국회대로 597(당산동4가) 나.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다. 공 고 기 간 : 2013. 6. 25 ~ 2013. 7. 9 (14일간) 라. 공 고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임 : 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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