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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55 작성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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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안내

󰊱 대상자

【일반바우처】

○ 민간 주택 월세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수급자 제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 150% 이하 중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 2항 및 제3항 해당자

【특정바우처】

○ 민간 주택 월세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 150%이하 중

①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② 주택재개발, 주거환경정비 사업으로 철거세입자,

③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④ 주거환경이 열악한(지하주택) 거주자,

⑤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쿠폰바우처】

○ 임차주택의 경매로 강제퇴거 위기자, 월세보증금 전액 소진되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예산의 범위내에서)

○ 서울시 거주기간 : 2년이상(주민등록 상)

○ 지급지준

세대원수

2인이하

3~4인

5인이상

월지급액

43,000원

52,000원

65,000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 신청인과 임대계약서 상의 계약자가 동일인임이 원칙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제출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것에 한함

- 가족(부모, 자식, 형제, 자매)간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은 확정일자가 있다 해도 대상자에서 제외

신청인은 최초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상 최소 2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주민으로 한다.

- 말소된 기간은 서울시 거주기간에서 제외한다.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 원 임차인에게 수익이 발생하여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

【신청제외 대상자】

○ 고시원, 기숙사, 가설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주거의 목적으로 건립 되지 않은 건축물 거주자

고시원처럼 단순 생활이 아닌 월사용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가구

 

󰊴 기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대상자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가액은

아래 금액을 초과
할수없음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일 경우는 6,000만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초과 150% 이하일 경우는 7,000만원

※ 전세보증금 월세가액 산정기준 : 임대보증금+(월세×50)

※ 예 : 보증금 4천만원+월세 40만원일 경우

4,000만원+(40만원×50) = 6천만원


 

󰊴 소득조사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아동의 경우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조사 실시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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