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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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2011.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으로 이관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감면율 등 조례위임사항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부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2. 2. 23 ~ 3. 14 (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다. 의견제출처 : 영등포구청 부과과(전화 : 2670-3251, FAX : 2670-3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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