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608
작성일 2012.02.14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14~2012.2.28(총15일) 나.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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