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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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22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공고 | |
1. 신청기간: 2023. 6. 12. ~ 6. 23.
* 접수마감일18:00까지 접수/기간 외 접수불가 2. 신청방법: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접수(방문,우편,이메일) * 동주민센터 주소,담당자 전화번호,이메일 -> 하단 참고 3. 모집인원 및 신청대상*공고일(2023.5.22.)기준 1)희망두배청년통장: 408명 모집 ‣ 다음①~⑤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3.5.22.)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 주민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3년)에 만18세~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1988. 1. 1.∼2005. 12. 31.출생자 ③ 현재 근로중 또는 공고일(‘23.5.22.)이전 1년간 중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④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자 ※ 22.6.1.~23.5.31.소득기준 ⑤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834만원), 재산9억 미만인 자 2) 꿈나래통장: 10명 모집 ‣ 다음①~③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3.5.22.)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가능)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3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후견인) - 자녀: ’23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8. 1. 1.이후 출생자) - 부모(친권자, 후견인): ’23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5.12.31.이전 출생자) ③ 공고일(’23.5.22.)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80%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90%이하)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의 기본증명서(상세)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4. 선발방법: 적합자 중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심사기준: 신청자 소득, 재산상황, 서울시 거주기간 등 5. 유의사항 - 신청기간(6.12.~6.23.)외 접수불가(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미비(누락,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PDF, JPG, PNG파일로 제출 - 이메일,우편 접수시 동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서류 도착여부 확인 6.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붙임파일 참고) *** 당산1동 담당자 안내 주소: 072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23길 11 담당 번호: 02-3457-7183 이메일: moonjk@ydp.go.kr ※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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