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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737 작성일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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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및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제7항에 의거 직권조치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4.1.3.

나. 직권조치 대상자 : 이재영(570620-1******)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발송 및 공고

※ 공고일자 : 2014.1.3.~2014.1.16.(14일간)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