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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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2.26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최고 공고 |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의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역 가. 내 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4년 1월 2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 상 자 : 이재영 다. 직권조치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담 당 자 : 김강석 (02-2670-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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