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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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2.10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
가. 신고기간 : 2013. 12. 10 ~ 2014. 3. 19.(100일) 나.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다.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1) 홈페이지 : www.acrc.go.kr 2)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3) 팩스번호 : (02) 2110-0678 4)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라. 신고대상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공부조 지원 부정수급 ○ 예산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당,보조금,장려금 등 명목으로 개인 및 서비스 사업자(단체, 시설)에게 지급되는 급여, 운영비 등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첨부 파일 :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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