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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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1.13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및 공고 |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제7항에 의거 직권조치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3.11.13. 나. 직권조치 대상자 : 김은미 외 3명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발송 및 공고 ※ 공고일자 : 2013.11.13.~2013.11.27.(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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