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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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1.05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및 공고 | |
2012년 7월 ~ 9월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로 직권이전 조치하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가. 공고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및 공고 나. 공고 대상자 : 2012년 7월 ~ 2011년 9월 거주불명등록된 자(1명) 다. 공고 기간 : 2013년 10월 14일 ~ 2013년 10월 24일(1차) 2013년 10월 25일 ~ 2013년 11월 4일(2차) 2013년 11월 5일 ~ 2013년 11월 19일(15일) 라.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문 및 대상자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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