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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747 작성일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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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2012년 7 ~ 9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로 직권 이전 조치 하기 전 2차 공고 합니다.


가. 공고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나. 공고 대상자 : 2012년 7월 ~ 2012년 9월 거주불명등록된 자(1명)

다. 1차 공고기간 : 2013년 10월 25일 ~ 2013년 11월 4일

라. 공고문 및 대상자 : 붙임

붙임 :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2.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명부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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