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747
작성일 2013.10.25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2012년 7 ~ 9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로 직권 이전 조치 하기 전 2차 공고 합니다.
가. 공고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나. 공고 대상자 : 2012년 7월 ~ 2012년 9월 거주불명등록된 자(1명) 다. 1차 공고기간 : 2013년 10월 25일 ~ 2013년 11월 4일 라. 공고문 및 대상자 : 붙임 붙임 :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2.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명부 1부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