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805
작성일 2013.09.17
SH, LH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
○ 모집대상 : 32개 단지 3,614호
1) LH공사 : 기존 - 우면단지 등 11개 단지 1,195호, 신규 - 강남, 서초 292호 2) SH공사 : 기존 - 하계5단지 등 17개 단지 1,971호, 신규 - 세곡2지구 156호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13.8.30)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6항, 제7항 및 제8항) - (제31조 제6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증명서 발급가능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제31조 제7항) 수급자 중 혼인기간 5년 이내로서 자녀가 있는 자 - (제31조 제8항)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우선공급대상은 우선공급 입주자로 탈락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2)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2.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세대주요건 제외) ○ 신청기간 : 9.24 ~ 9. 30일(토,일요일 제외) ○ 입주대상자 발표 : 2013. 10. 17(목) 16:00 이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