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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778 작성일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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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및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제7항에 의거 직권조치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합니다
.

  가. 직권조치일 : 2013.9.13.

 나. 직권조치 대상자 : 서동준 외 3명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발송 및 공고

 ※ 공고일자 : 2013.9.13.~2013.9.27.(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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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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