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763
작성일 2013.09.10
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
2013년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13.9.16~9.30 - 납부방법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방문납부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이용 납부 인터넷(서울ETAX시스템접속) 및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외환은행,우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