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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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7.0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홍보 | |
- 내 용 : 운행 가능 차량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조기 폐차하는 경우 일정한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차령 7년 이상인 특정경유차로서 일정 요건 충족차량 -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별 보조금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의 최대 80% 지원(단, 저소득자는 최대 90% 지원) -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1544-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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