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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748 작성일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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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의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역

가. 내      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7월 1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 상 자 : 붙임 참고

다. 직권조치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담 당 자 :  김강석   (02-267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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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1동
  • 담당자 박성경
  • 담당전화번호 02)267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