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807
작성일 2013.05.03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이 서비스 시행에 따른 홍보 | |
·서비스 개시 : 2013. 5. 2(목)부터 ·서비스 지역 : 영등포구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및 이동차량 CCTV 단속지역 ·서비스 내용 : CCTV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안내 ·알림 대상자: 거주지에 관계없이 영등포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신청 방법 - 영등포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http://parkingsms.ydp.go.kr) - 스마트폰 APP “주정차단속”(IMCT) 신청 -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 ․ 기타문의 전화 : 영등포구 주차문화과(주차행정팀) (☎2670-3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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