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765
작성일 2013.04.19
부동산중개 무료 서비스 홍보 | |
가. 부동산 무료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 소년소녀 가장(18세 이하), 독거노인(65세 이상) ○ 국가유공자/ 탈북자 주민/ 5,18관련자/ ○ 장애우/시설보호자/의사자/이재자 중 저소득층 ○ 주택 : 전세․월세 ○ 기준금액 : 거래금액 6,0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 ※ 월세인 경우 : 보증금 + (월세× 100) = 6,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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