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759 작성일 2013.04.01
우리동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및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대상자에게 통지 및 공고합니다.

         

◎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내역

   가. 직권조치일 : 2013년 03월 29일

   나. 직조치 대상 : 김호기 외3인 (총4세대)

   다. 직권조치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및 공고
      (동주민센터 앞 게시판 및 인터넷 게시)
      -공고 일자 : 2013년 04월 01일~2013년 04월 15일

   라. 공고문 및 대상자 : 붙임

  

붙 임 : 1. 직권조치 공고문 1부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