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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905 작성일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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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및 근로소득 공제금액 변경 안내

ㅁ 주요 변경사항

○ 선정기준액 인상
   - (2012년) 노인단독 78만원, 노인부부 124만 8천원 
      → (2013년) 노인단독 83만원, 노인부부 132만 8천원

○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 (2012년) 43만원 → (2013년) 45만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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