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571 작성일 2012.05.30
우리동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홍보

가. 2012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주요내용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미약” 구간 소득기준 완화

☞ 대 상 : 수급권자 가구유형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 완화내용 : 부양능력 미약구간 소득기준이 130% -> 
                                                                                 185%로 확대

○ 부양의무자 소득 중 실업급여

소득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가 제3의 직계 존․비속(피부양자)을 정기적으로 지원

☞ 해당 금액을 부양의무자의 산정된 부양비에서 공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