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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899 작성일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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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경찰청에서는 국민이 불편·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요구에 대한 소극적·수동적 업무처리에서 탈피,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묻고 국민의 불편을 줄여주는 능동적인 교통행정 추진을 위하여 2012년 5월 한달간 국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임

 

사업내용

○ 신고대상 : 불합리 신호운영, 표지판(추가,철거,이전), 제한속도(변경), 횡단보도(설치,폐지,이전), 주정차금지(지정,폐지,변경), 유턴(허용,폐지,변경), 좌회전(신설,폐지,변경), 중앙선(연장설치,폐지,변경), 차로구획 등

○ 신고기간 : 2012.5.1 ~ 5.31 (1개월간)

○ 신고방법

- 인터넷 :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신고민원포털
        → 불편한 교통
안전시설 신고 → 내용작성

- 전 화 : 서울지방경찰청(737-8886), 영등포경찰서(2631-3533)

- 서 면 :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 
                영등포경찰서(교통과 시설팀), 민원실

○ 처리계획 : 경찰청에서 신고내용 확인 후 시설 개선 및 
                         정책에 반영
 

신고자포상 계획

구 분

부 상

소요예산

전국우수사례(5명)

주유상품권(5)

50만원

지방청별우수사례

(16명)

주유상품권(16)

160만원

총 계

210만원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