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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449 작성일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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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 홍보
 

금년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최고 속도 25km/h 이상)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해당 차량의 사용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사용신고 안내 ▣ 

 

신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기운행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기간

‘12. 1. 1 ~

‘12. 1. 1 ~ 6.30 (계도기간)

구비서류

제작증, 

수입면장 등

 

 

 

 

 가.소유권증명 서류

-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나. 소유사실확인서 작성(


      교통행정과 비치)

 

 

• 소유자와 보증인1인의 도장날인 및 각 인감증명서 1부 첨부

• 차명,차대번호,연식,취득일자,취득가액 알아오기

•‘가’가 없는 경우에 한함

공    통

       ① 보험가입증명서 

       ② 번호판대금(2,900원)

       ③ 취득세 면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칙 제3조)

과태료

       ① 2012. 7. 1 이후 미사용신고 운행중 적발시 50만원

       ② 2012. 7. 1 이후 의무보험 미가입시 최고 30만원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1동
  • 담당자 박성경
  • 담당전화번호 02)267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