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겨울방학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제 실시안내 | ||||||||||||||||||||||||||||||||||||||||
1. 실시(운영)기간 : 2012. 12. 26(수) ~ 2013. 2. 8(금) 2. 참여대상 : 영등포구 관내 중ㆍ고교 학생 3. 접 수 처 : www.1365.go.kr(자원 봉사 포털)에 회원 가입 후 봉사 활동 신청 4. 접수일시 : 2012. 12. 26(수)부터 5. 봉사활동 운영방법 가. 대상지역 : 우리구 관내 전지역 나. 봉사활동 및 시간인정 - 대상자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구청 건설관리과 방문, 신분(학생증)확인 후 관내 봉사 활동구역 지정받아 그 곳에서 오후 16시까지 본인이 직접 봉사활동[수거한 불법광고물(벽보,전단지)이나 제거한 증빙사진 지참]한 내용만 시간 인정(1일 최대 4시간 인정) 다. 정비(수거)대상광고물 - 도로변, 주택가, 골목길 등의 벽면 및 전신주에 부착된 벽보, 전단 - 유흥업소 밀집지역,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 (명함형 전단 포함) 라. 정비(수거)제외 대상 광고물(※시간 불인정) - 공동주택 및 건물옥내에 배포한 광고물 -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미 배부된 전단지,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공공용광고물, 신문간지 및 타 시구에 표시된 불법광고물 등 6. 불법광고물정비(수거)에 따른 봉사활동 인정시간 기준
7. 봉사활동 증명(확인서 발급) 방법 가.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은 1365 자원 봉사 포털 시스템(www.1365.go.kr) 8. 기타 참고(주의)사항 안내 및 문의 :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 가. 수거용 봉지는 봉사 활동자가 직접 준비 나. 불법광고물 수거 중 발생되는 과실에 대해서는 정비(수거)자 책임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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