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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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16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
▶대 상: ‘23년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특별징수의무자
▶근 거:지방세법 제103조의29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제출자료: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제출기한: ’24년2월29일까지 제출 ▶제출방법 ※이택스(etax.seoul.go.kr),위택스(www.wetax.go.kr)접속 시 엑셀 레이아웃 다운로드 가능 ※제출 시 인편/우편 제출을 지양하고가급적전자파일이나엑셀파일로 작성하여이택스또는 위택스에 제출 권장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https://www.wetax.go.kr/tcp/wtg/J040401M01.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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