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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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18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실시안내 | |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노인실태조사의 부가조사로서 예비노인(만60~64세)의 생활실태와 복지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예비노인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한다고 합니다.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 조 사 명: 2023년도 예비노인 실태조사 - 조사기간: 2023년 9~10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조사대상: 전국 표본 가구의 만60~64세 예비노인 - 조사내용: 우리나라 만60~64세 인구의 생활 실태전반, 가구 특성 등 - 조사방법: 가구방문 면접조사 - 수행기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문의처: 조사관리팀 ☎ 042-257-9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