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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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28
영등포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안내 | |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영등포구 거주 산모 또는 배우자(2023. 7. 1. 이후 출산 산모)
- 지원내용: 100만원 바우처 지급 - 신 청 일: 2023. 9. 1.부터 -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문의: 주민센터 출산·보육 담당(☎02-3457-7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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