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08
작성일 2023.02.28
2023년 구민생활안전보험 안내 | |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영등포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관심있는 주민분들께서는 아래내용 및 관련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구민생활안전보험 개요 ○ 보험기간: 2023. 2. 6. ~ 2024. 2. 5. ○ 보험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신고동포 포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 보험료: 전액 지원 (영등포구에서 납부) ○ 관련링크: https://www.ydp.go.kr/www/contents.do?key=5900& ○: 02-6670-8585~8 ○ 전화문의: ☏ 02-6670-85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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