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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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29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한 안내 (1. 16. ~ 1. 31.) | |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납부 기간 숙지하시고
납기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록, 검사 등의 면허를 부여 받은 자 ○ 납부 기간 : 2023. 1. 16 ∼ 1. 31. ○ 문의 : 영등포구청 부과과 (☏02-2670-3098~3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