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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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3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사람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외)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원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금액 (정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앱(www.gov.kr)의 보조금 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등록상 여의동 주민만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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