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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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0.26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2014년 3/4분기에 거주불명등록자로 조치된 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여의동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 합니다. 1.공고 대상자 : 김** 외 7명 2.공 고 내 용 : 재등록 3.공 고 기 간 : 2015.10.26 ~ 11. 2.(7일간)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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