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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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3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주소이전 공고(2차) | |
거주불명등록으로 조치된 자의 주소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고자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기간 : 2014. 1. 1 ~ 2014. 3.31 2. 공고 대상자 : 조**(1세대) 3. 공고내용 : 재등록 4. 공고기간 : 2015. 6. 2 ~ 2015. 6. 9(7일간) 5.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임 : 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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