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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01 작성일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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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15. 5.14. ~ 5.26.

2. 공고대상 : 이** 외 1명 (2세대)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여의동
  • 담당자 문채린
  • 담당전화번호 02-2670-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