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07
작성일 2015.05.08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15. 5. 8. ~ 5.17. 2. 공고대상 : 조** 외 6명 (1세대)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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