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43
작성일 2015.01.28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공고 | |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세대주의 동거인에 대한 거주불명등록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대상자가 기한내 주민등록 신고(전입)를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 외 2명 2. 공 고 일 : 2015. 1.28. 3. 공고기간 : 2015. 1.28 ~ 2.11 (14일간) 붙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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