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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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2.15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여의동주민센터로 이전조치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 2013.7월 ~ 2013.9월 거주불명등록된자(이** 외 1명) 2. 직권조치일 : 2014.12.15 3. 공고기간 : 2014.12.15 ~ 12.29(14일간)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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