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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35 작성일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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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결과공고(구** 외 1명)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구** 외 1명
2. 직권조치일 : 2014.11.14
3. 공고기간 : 2014.11.14~ 2014.11.28(14일간)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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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여의동
  • 담당자 문채린
  • 담당전화번호 02-2670-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