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21
작성일 2014.11.07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구** 외 1명) |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11. 6 ~ 11.13(7일간) 2. 공고대상 : 구** 외 1명(1세대)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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