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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61 작성일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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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희망키움 통장 신청 안내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360만원)으로 720만원(+이자) 지원
○ 지원대상 : ①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②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 ③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 충족
(1인가구 422,382원 2인가구 719,191원 3인가구 930,382원 4인가구 1,141,574원 5인가구 1,352,765원)
○ 지원요건 : 3년간 통장 유지 시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 지원기간 : 원칙 3년(3년 경과 시 정부지원금 통장은 해지하되, 본인 통장은 최대 5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
○ 신청기간 : 11월 11일(화)까지
○ 문의사항 : 여의동 주민센터(☎02-2670-1095)

붙 임 : 신청자격 자가진단표 및 희망키움통장 주요변경내용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여의동
  • 담당자 문채린
  • 담당전화번호 02-2670-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