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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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0.31
2014년도 장애인연금 일부개정안 시행 안내 | |
2014년 7월 장애인연금확대와 관련하여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일부 완화하였다는
2014년도 장애인연금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세부변경사항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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