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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45 작성일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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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장애인연금 일부개정안 시행 안내
2014년 7월 장애인연금확대와 관련하여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일부 완화하였다는
2014년도 장애인연금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세부변경사항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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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여의동
  • 담당자 문채린
  • 담당전화번호 02-2670-1479